2017. 8. 31. 08:00ㆍ제테크 공부방
안녕하십니까 쩨리삼촌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공매도란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얼마 전까지만해도 공매도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 공매도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매도는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들은 할 수 없고 외국인과 기과 투자자들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불공평한 제도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넣는 행위인데, 사실 있지도 않은 걸 파는 것입니다.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난 이후에 3일안에 결제일이 돌아오는데 그때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서 매입하거나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도는 하락하는 종목이나 약세장일 때 시세차익을 노리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몇가지 예외를 제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없는 주식을 매도한 후 다시 주식을 환매수 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를 할 경우 주가하락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주가상승시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공매도를 할 때에는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투자자들이 없는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하고 그다음 3일안에 빌린 주식을 돌려주기 위해서 주가가 하락한 틈에 주식을 재매입해서 그 차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추가로 선물 시장에서의 숏 커버링은 매도 포지션을 반대매매를 통해서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나에게 없는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있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주가가 내려갔을 때 싼 값에 다시 매입하여 빌린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자신에게 없는 주식 종목을 일단 매도 주문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매도 주문이 증권사에게 전달이 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일반 매수자들은 누군가가 주식을 매도하는구나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것입니다. 공매도로 1주에 만원에 팔았는데 다음날 주식 가격이 9000원까지 하락했을 견우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싼 가격에 다시 주식을 사서 자신에게 주식을 산 사람에게 갚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매도를 한다고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닌데 하락할 줄 알았던 종목의 가격이 오른다면 1주에 만원에 매수했던 종목이 주가가 올라서 다음날 만이천원이라면 자신이 팔았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공매도에게는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은 보편적으로 매수물량보다 매도물량이 많으면 주가가 자연적으로 하락합니다. 공매도는 이처럼 매수도 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주가가 하락하여야 수익이 커지기에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거두는 것은 반대되는 것이기에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때 종목 게시판에서 대차해지해야 한다고 나리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개인투자자들도 같이 공매도를 할 수 있다면 이처럼 피해를 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깡통을 차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주가가 개판이 될것은 불보듯 뻔한일 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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